
수원지방법원 2025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전자석 탈철기 제조사인 O 주식회사 전·현직 직원들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인 전자석 탈철기 도면 자료를 빼돌려 중국 총판업체에 판매하려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주범인 A와 B는 피해회사의 생산팀 반장 및 중국 영업 담당자였으며 현직 직원 C를 설득하여 도면을 유출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D 역시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회사 O 주식회사: 자석 응용기계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을 하는 회사로 이차전지 원료의 철을 제거하는 전자석 탈철기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 피고인 A: O 주식회사의 생산팀 AM반 반장으로 근무하다 주식회사 D로 이직하였으며 결혼 준비 자금 등 금전적 이익을 위해 영업비밀 유출을 기획하고 실행을 지시한 주범입니다. - 피고인 B: O 주식회사의 EMF 영업팀 중국 영업 담당자로 근무하다 주식회사 D로 이직하였으며 피고인 A와 함께 영업비밀 유출을 기획하고 공모한 주범입니다. - 피고인 C: O 주식회사의 생산팀 AM반에서 근무하는 현직 직원으로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전자석 탈철기 도면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유출한 실행자입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D: 금속자석 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 A, B가 이직한 곳입니다. 이들 직원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P (중국 총판업체):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피해회사의 전자석 탈철기 등 제품의 중국 총판업체로 피고인들이 유출된 영업비밀을 판매하려던 대상입니다. ### 분쟁 상황 세계 1위 전자석 탈철기 기술을 보유한 O 주식회사의 생산팀 반장으로 근무했던 피고인 A는 2023년 7월 말 퇴사하여 경쟁사인 주식회사 D로 이직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O 주식회사의 중국 영업 담당자였던 피고인 B 또한 주식회사 D로 이직했습니다. 2023년 11월 초순경 피고인 A와 B는 결혼 준비 자금 등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피해회사의 핵심 기술인 전자석 탈철기 도면 자료를 빼돌려 피해회사의 중국 총판업체인 P에 판매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는 O 주식회사 현직 직원이던 피고인 C에게 접근하여 외장하드를 주면서 서버에 있는 도면 자료를 모두 담아 오라고 제안했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일 사이에 피해회사의 AM반 사무실에서 전자석 탈철기 관련 도면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유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발각되어 피고인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핵심 기술인 전자석 탈철기 도면 등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국외 총판업체에 판매하려 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유출한 정보가 피해회사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려 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피고인 B에게 200시간, 피고인 C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습니다.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회사의 핵심 기술을 유출하여 국외로 판매하려던 전·현직 직원들에게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가 선고되었고 이들이 이직한 회사에도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엄중히 처벌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인에게도 책임이 물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영업비밀 침해행위)**​: 타인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가 피해회사의 전자석 탈철기 도면을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영업비밀 국외 누설)**​: 국내에서 영업비밀을 국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누설, 사용하는 행위는 더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유출한 도면을 중국 총판업체 P에 판매하려 한 계획이 있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피고인 A, B가 주식회사 D에 이직하여 관련 행위를 했으므로 주식회사 D가 벌금형을 받게 된 근거가 됩니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 A, B, C는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비밀유지 의무 등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고 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가 영업비밀 유출을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일정한 요건 하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C에게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 조항이 적용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벌금형 선고 시 판결 확정 전에도 임시로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D에 대한 벌금형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영업비밀 유출의 심각성 인식: 회사의 핵심 기술이나 고객 정보 등은 회사의 존폐와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뿐 아니라 회사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직원의 윤리 의식 및 계약 준수: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에도 회사와 맺은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 등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영업비밀 관리 시스템 강화: 기업은 지문인식 출입통제, CCTV, 내부 전산망 분리, 자료 서버 관리, 영업비밀 표시, 임직원 서약서 작성, 보안 관리 규정 시행 등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내부고발 제도 활용: 부당한 영업비밀 유출 제안을 받거나 그러한 시도를 인지했을 때 이에 가담하기보다는 회사의 내부고발 제도를 활용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직 시 주의사항: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경우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경쟁사에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시에도 전 직장의 기밀 정보를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119 구급대원의 부적절한 대처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구급대원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통화만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철수함으로써 환자 접근 및 평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구급대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항소인): A, B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 119 구급대원의 부주의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피항소인):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로서, 소속 119 구급대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지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신고된 응급환자에게 직접 접근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대신, 약 5분간 전화 통화나 대화만을 시도하다가 환자 가족의 모호한 발언('아버지는 들어가셔도 돼요')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현장에서 철수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구급대원의 이러한 미흡한 대처가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구급대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각 158,336,956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19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직접 접근하여 평가하지 않고 철수한 행위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과실이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구급대원이 환자나 보호자의 이송 거부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송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타인의 건물 등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이유를 수정하여 구급대원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약 5분간의 전화 통화/대화 시도 후 철수한 것이 119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환자 접근 및 평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망인이 당시 응급환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구급대원의 직무상 과실은 인정하였으나, 이것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원고들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19 구급대원이 응급 상황에서 환자에게 직접 접근하여 평가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했으나, 이러한 과실이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소속 구급대원의 직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평균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의미하며, 법령에 명시된 의무 위반뿐 아니라 인권 존중, 신의성실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준칙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제15조:** *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송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급대원이 이러한 평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제15조**는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이 타인의 건물 등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과 그에 따른 손실 보상을 규정하여, 구급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구급대원이 이 권한을 활용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3. **소방공무원 재량권의 한계:** 소방공무원의 권한 행사가 법률상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그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에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응급상황 발생 시 119 구급대원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합니다. 1. **직접적인 환자 접근 및 평가 의무:** 119 구급대원은 환자가 이송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환자의 상태를 직접 평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상의 거부나 모호한 답변에 의존하여 철수해서는 안 됩니다. 2. **강제 진입 권한의 활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응급상황에서 구급활동을 위해 타인의 건물 등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과 그에 따른 손실 보상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구급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 이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직무상 과실의 인정과 손해배상의 난이도:**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과실이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과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4. **관련 법령 및 지침 숙지:** 119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119법 및 그 시행령, 그리고 관련 지침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응급상황 시 적절한 대처와 권리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A는 여러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맺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이 채권은 주식회사 B를 거쳐 원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되었으며, 채권양도 사실은 피고에게 통지되었습니다. 원고는 미납된 양수금 12,671,166원과 연체이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채무의 70%를 감면받고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과거 채무조정 신청을 하고 일부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2,671,166원과 일부 원금에 대한 연 1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들로부터 미납된 신용카드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한 기관입니다. - 피고 A: 여러 금융기관에 신용카드 대금을 미납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개인입니다. - 초기 금융기관들: 피고 A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이용계약을 맺었던 은행들입니다. - 주식회사 B: 초기 금융기관들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다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양도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A는 과거 여러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여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미납 채무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회사로 양도되었고, 최종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양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 A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하자, 피고 A는 과거 채권을 양수받았던 주식회사 B로부터 채무 원금의 70%를 감면받았고, 남은 금액을 모두 변제했으므로 더 이상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채무 발생 시점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사라졌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미지급 채무의 상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 70% 감면 및 전액 변제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여러 차례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후에도 채무의 유효성이 유지되며 채무자에게 변제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A는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2,671,166원 및 그 중 원금 4,759,503원에 대하여 2023년 8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며, 판결 내용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채무자 A의 채무 감면 및 전액 변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과거 채무조정 신청을 하고 일부 변제한 이력이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로 시작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A는 최종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미납된 채무 원금 12,671,166원과 연체이자를 모두 변제해야 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양도**: 민법 제449조에 따르면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면 채권양도가 유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기 금융기관들이 주식회사 B에, 주식회사 B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양도했고, 그 사실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됨으로써 채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새로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채권에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상사채권(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며, 신용카드 대금과 같은 금융기관 채권도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무조정 신청을 하는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중단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3년에 채무조정신청을 하고 2018년 10월 31일까지 채무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로 시작되었으므로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가 다른 기관으로 양도되더라도 채무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채권양도 통지를 받으면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새로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조정 신청을 하는 등의 행위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거나 새로 시작하게 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행위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조정 협의를 할 때는 감면 조건이나 변제 계획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어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를 변제할 때는 반드시 채권자로부터 변제확인서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 변제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전자석 탈철기 제조사인 O 주식회사 전·현직 직원들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인 전자석 탈철기 도면 자료를 빼돌려 중국 총판업체에 판매하려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주범인 A와 B는 피해회사의 생산팀 반장 및 중국 영업 담당자였으며 현직 직원 C를 설득하여 도면을 유출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D 역시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회사 O 주식회사: 자석 응용기계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을 하는 회사로 이차전지 원료의 철을 제거하는 전자석 탈철기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 피고인 A: O 주식회사의 생산팀 AM반 반장으로 근무하다 주식회사 D로 이직하였으며 결혼 준비 자금 등 금전적 이익을 위해 영업비밀 유출을 기획하고 실행을 지시한 주범입니다. - 피고인 B: O 주식회사의 EMF 영업팀 중국 영업 담당자로 근무하다 주식회사 D로 이직하였으며 피고인 A와 함께 영업비밀 유출을 기획하고 공모한 주범입니다. - 피고인 C: O 주식회사의 생산팀 AM반에서 근무하는 현직 직원으로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전자석 탈철기 도면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유출한 실행자입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D: 금속자석 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 A, B가 이직한 곳입니다. 이들 직원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P (중국 총판업체):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피해회사의 전자석 탈철기 등 제품의 중국 총판업체로 피고인들이 유출된 영업비밀을 판매하려던 대상입니다. ### 분쟁 상황 세계 1위 전자석 탈철기 기술을 보유한 O 주식회사의 생산팀 반장으로 근무했던 피고인 A는 2023년 7월 말 퇴사하여 경쟁사인 주식회사 D로 이직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O 주식회사의 중국 영업 담당자였던 피고인 B 또한 주식회사 D로 이직했습니다. 2023년 11월 초순경 피고인 A와 B는 결혼 준비 자금 등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피해회사의 핵심 기술인 전자석 탈철기 도면 자료를 빼돌려 피해회사의 중국 총판업체인 P에 판매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는 O 주식회사 현직 직원이던 피고인 C에게 접근하여 외장하드를 주면서 서버에 있는 도면 자료를 모두 담아 오라고 제안했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일 사이에 피해회사의 AM반 사무실에서 전자석 탈철기 관련 도면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유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발각되어 피고인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핵심 기술인 전자석 탈철기 도면 등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국외 총판업체에 판매하려 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유출한 정보가 피해회사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려 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피고인 B에게 200시간, 피고인 C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습니다.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회사의 핵심 기술을 유출하여 국외로 판매하려던 전·현직 직원들에게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가 선고되었고 이들이 이직한 회사에도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엄중히 처벌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인에게도 책임이 물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영업비밀 침해행위)**​: 타인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가 피해회사의 전자석 탈철기 도면을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영업비밀 국외 누설)**​: 국내에서 영업비밀을 국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누설, 사용하는 행위는 더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유출한 도면을 중국 총판업체 P에 판매하려 한 계획이 있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피고인 A, B가 주식회사 D에 이직하여 관련 행위를 했으므로 주식회사 D가 벌금형을 받게 된 근거가 됩니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 A, B, C는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비밀유지 의무 등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고 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가 영업비밀 유출을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일정한 요건 하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C에게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 조항이 적용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벌금형 선고 시 판결 확정 전에도 임시로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D에 대한 벌금형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영업비밀 유출의 심각성 인식: 회사의 핵심 기술이나 고객 정보 등은 회사의 존폐와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뿐 아니라 회사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직원의 윤리 의식 및 계약 준수: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에도 회사와 맺은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 등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영업비밀 관리 시스템 강화: 기업은 지문인식 출입통제, CCTV, 내부 전산망 분리, 자료 서버 관리, 영업비밀 표시, 임직원 서약서 작성, 보안 관리 규정 시행 등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내부고발 제도 활용: 부당한 영업비밀 유출 제안을 받거나 그러한 시도를 인지했을 때 이에 가담하기보다는 회사의 내부고발 제도를 활용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직 시 주의사항: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경우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경쟁사에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시에도 전 직장의 기밀 정보를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119 구급대원의 부적절한 대처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구급대원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통화만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철수함으로써 환자 접근 및 평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구급대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항소인): A, B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 119 구급대원의 부주의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피항소인):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로서, 소속 119 구급대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지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신고된 응급환자에게 직접 접근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대신, 약 5분간 전화 통화나 대화만을 시도하다가 환자 가족의 모호한 발언('아버지는 들어가셔도 돼요')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현장에서 철수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구급대원의 이러한 미흡한 대처가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구급대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각 158,336,956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19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직접 접근하여 평가하지 않고 철수한 행위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과실이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구급대원이 환자나 보호자의 이송 거부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송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타인의 건물 등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이유를 수정하여 구급대원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약 5분간의 전화 통화/대화 시도 후 철수한 것이 119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환자 접근 및 평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망인이 당시 응급환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구급대원의 직무상 과실은 인정하였으나, 이것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원고들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19 구급대원이 응급 상황에서 환자에게 직접 접근하여 평가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했으나, 이러한 과실이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소속 구급대원의 직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평균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의미하며, 법령에 명시된 의무 위반뿐 아니라 인권 존중, 신의성실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준칙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제15조:** *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송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급대원이 이러한 평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제15조**는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이 타인의 건물 등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과 그에 따른 손실 보상을 규정하여, 구급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구급대원이 이 권한을 활용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3. **소방공무원 재량권의 한계:** 소방공무원의 권한 행사가 법률상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그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에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응급상황 발생 시 119 구급대원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합니다. 1. **직접적인 환자 접근 및 평가 의무:** 119 구급대원은 환자가 이송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환자의 상태를 직접 평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상의 거부나 모호한 답변에 의존하여 철수해서는 안 됩니다. 2. **강제 진입 권한의 활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응급상황에서 구급활동을 위해 타인의 건물 등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과 그에 따른 손실 보상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구급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 이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직무상 과실의 인정과 손해배상의 난이도:**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과실이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과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4. **관련 법령 및 지침 숙지:** 119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119법 및 그 시행령, 그리고 관련 지침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응급상황 시 적절한 대처와 권리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A는 여러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맺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이 채권은 주식회사 B를 거쳐 원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되었으며, 채권양도 사실은 피고에게 통지되었습니다. 원고는 미납된 양수금 12,671,166원과 연체이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채무의 70%를 감면받고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과거 채무조정 신청을 하고 일부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2,671,166원과 일부 원금에 대한 연 1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들로부터 미납된 신용카드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한 기관입니다. - 피고 A: 여러 금융기관에 신용카드 대금을 미납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개인입니다. - 초기 금융기관들: 피고 A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이용계약을 맺었던 은행들입니다. - 주식회사 B: 초기 금융기관들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다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양도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A는 과거 여러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여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미납 채무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회사로 양도되었고, 최종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양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 A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하자, 피고 A는 과거 채권을 양수받았던 주식회사 B로부터 채무 원금의 70%를 감면받았고, 남은 금액을 모두 변제했으므로 더 이상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채무 발생 시점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사라졌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미지급 채무의 상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 70% 감면 및 전액 변제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여러 차례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후에도 채무의 유효성이 유지되며 채무자에게 변제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A는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2,671,166원 및 그 중 원금 4,759,503원에 대하여 2023년 8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며, 판결 내용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채무자 A의 채무 감면 및 전액 변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과거 채무조정 신청을 하고 일부 변제한 이력이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로 시작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A는 최종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미납된 채무 원금 12,671,166원과 연체이자를 모두 변제해야 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양도**: 민법 제449조에 따르면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면 채권양도가 유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기 금융기관들이 주식회사 B에, 주식회사 B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양도했고, 그 사실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됨으로써 채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새로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채권에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상사채권(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며, 신용카드 대금과 같은 금융기관 채권도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무조정 신청을 하는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중단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3년에 채무조정신청을 하고 2018년 10월 31일까지 채무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로 시작되었으므로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가 다른 기관으로 양도되더라도 채무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채권양도 통지를 받으면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새로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조정 신청을 하는 등의 행위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거나 새로 시작하게 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행위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조정 협의를 할 때는 감면 조건이나 변제 계획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어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를 변제할 때는 반드시 채권자로부터 변제확인서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 변제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