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로부터 태양광발전소 25개 현장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하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대금 지급 조건이 미성취되었고, 원고의 기망 또는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 또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에게 감축된 금액인 536,5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인해 발생한 가지급금 일부는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9년 2월경 주식회사 B와 태양광발전소 25개 현장에 대한 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5건의 개별 공사계약을 맺어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36,58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B는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는 2022년 3월 15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B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A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536,5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36,5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3. 16.부터 2024. 9. 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1심에서 받은 가지급금 중 청구취지 감축으로 인해 초과 수령한 77,210,266원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청구 감축으로 인한 가지급금 일부를 피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