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일부 가지급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통정허위표시, 대금 지급 조건 미성취, 사기 및 착오에 기한 계약 취소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일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했으나,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완료하고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 조건 미성취와 사기 및 착오에 기한 계약 취소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일부 공사 미완료 주장 역시 사용 전 검사가 완료된 점을 들어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가지급물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현철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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