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정부가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하는 결정)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참가인(수용재결을 신청한 자)이 자신의 실제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결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참가인은 원고의 등기상 주소 외에 다른 주소를 알지 못했고, 이는 과실이 아니며,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수용재결이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참가인이 원고의 실제 주소를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 업무편람에 불과하고 법적 의무가 아니며, 실제로 원고의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참가인이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한 것은 유효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