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
화재보험 | 특수건물(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 |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생긴 장애(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