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의 연장과 종료에 관한 분쟁으로,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임대인인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반면, 피고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근저당권 말소 의무 불이행이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고가 이미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했기 때문에, 기간 만료 후에 1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를 이미 변제했으며,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은 것은 대출 필요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