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법원의 감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다른 현금청산자들과 합의한 가격과 비교했을 때 자신에게 제시된 감정평가액이 낮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각 현금청산자와의 합의 가격이 다를 수 있고, 합의에 의한 가격 결정과 소송을 통한 보상금 산정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