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피고인 성남시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인접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에 불법전용산지 신고가 수리된 전례가 있고, 도로 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의 불수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 일부가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 상태에 있었는데, 이를 적법하게 신고하려 했으나 성남시장이 해당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인접한 M 토지의 경우 불법전용산지 신고가 수리된 전례가 있으며, 이는 자신의 토지에도 기존 도로가 이용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산사태 방지를 위한 옹벽 설치 당시, 피고 측과 자신의 토지 일부를 차량 진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성남시장의 불법전용산지 신고 불수리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인접 토지의 불법전용산지 신고 수리 사례가 현재 토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차량 진출입 도로 이용에 대한 합의가 존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며 성남시장의 불법전용산지 신고 불수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인접 토지의 신고 수리 사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것으로 현재 사건 토지와 상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차량 진입로 이용 합의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토지에 대한 불법전용산지 신고 불수리 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세 가지 법령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