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 A는 B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주택에 1978년부터 거주하다가 이주하게 되자,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9,973,3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부모와 함께 살다가 부모 전출 후 단독 세대주로 거주했고 이후 부친이 주택을 매도한 후에는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원고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소유자의 동거 가족이었을 뿐 세입자가 아니었으므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78년부터 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택에서 거주해왔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던 중 부모가 전출하자 무상으로 단독 세대주로 거주하였고, 이후 부친이 주택을 매도한 2015년 4월 14일 이후에는 해당 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했습니다.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자 원고는 자신을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세입자로 보고 피고 조합에 9,973,368원의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인 2009년 4월 3일 당시 원고가 소유자의 동거가족이었을 뿐 세입자가 아니었으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주거이전비 보상의 기준 시점인 정비계획 공람공고일(2009. 4. 3.) 당시 원고가 해당 정비구역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거이전비 보상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이 사건에서는 2009. 4. 3.)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공람공고일 당시에는 주택 소유자인 부친 I의 동거 가족으로 거주했으며, 세입자로서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부친이 주택을 매도한 2015. 4. 14. 이후이므로,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세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주거이전비 보상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토지보상법(2022. 2. 3. 법률 제1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및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20. 12. 11. 국토교통부령 제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등)를 인용하여,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의 보상 대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주거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정책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정비사업의 공람공고일이 매우 중요한 기준 시점이 됩니다.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만이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되며, 소유자나 소유자의 동거 가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 관계에서 소유주가 변경되거나 거주 형태가 바뀌는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비구역 내에 오랫동안 거주했다고 해서 모두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법령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