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1995년부터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원고 A가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현했다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고 A에게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 A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 역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71년생 집배원 공무원으로, 2023년 10월 5일 저녁에 같은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1990년생 동료 직원인 피해자에게 유선으로 애정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성으로서 감정이 없고 불편하다'며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사과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10월 6일 오전에 '저 혼자 몰래 좋아하면 될 걸 너무 아파서 제 마음을 꺾어야 살 것 같아서 헛소리 해서 미안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원고 A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10월 10일 관사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는 10월 16일 오전 7시 37분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미안합니다 아침부터 불편하게해서 지금은 아닌것같은데 차후라도 얘기할수있게 되길 바래요'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아침부터 왜 전화하시는 거죠. 저한테 사적으로 전화문자 일절 연락하지마세요, 굉장히 불편합니다'라고 답장하며 거절 의사를 재차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 A는 10월 26일 밤 장문의 자필 편지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네게로 와요', '당신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과 같이 이성적 관계를 원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자필 편지를 확인한 피해자는 10월 27일 소속 우체국 국장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이로 인해 원고 A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4년 2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지속적인 이성적 관심 표현 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이 공무원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지속적인 연락 행위가 피해자의 명확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직장 내 질서를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직장 내 건전한 근무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지속적인 연락 행위는 직장 동료에게 심한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을 주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이 법은 '성희롱'을 업무나 고용 등 관계에서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이성적 호감이나 미안한 감정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연락과 구애는 객관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의 4] (징계 양정 기준) 이 시행규칙은 공무원의 징계 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부터 견책까지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이 이러한 징계 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며,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직장 내 성희롱 방지의 중요성,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의사를 존중하고 즉시 멈춰야 합니다. 한 번 거절 의사를 밝힌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어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시하거나 회피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관계 진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가해자의 주관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비록 감봉과 같은 경미한 징계라 할지라도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으면 향후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규정과 에티켓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