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두 중학생 A와 D 사이에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양측 모두에게 학교폭력 조치를 내렸습니다. A에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특별교육이수 1시간 처분이, D에게는 같은 금지 조치와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6시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의 법정대리인은 A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며 D에 대한 처분은 너무 가볍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23년 G중학교 1학년 학생인 A와 D 사이에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는 D에게 돼지 그림을 그려 놀리고 D의 왼쪽 귀 윗부분을 주먹으로 가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D은 A가 자신을 무섭게 생겼다고 말하자 A가 얼굴 귀쪽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했으며, 2023년 5월 9일 뇌진탕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목격 학생들은 A와 D가 교실 뒷문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A가 먼저 주먹을 날렸고, 그 후 D이 가위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학교 측은 쌍방 모두 가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2023년 4월 26일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2023년 6월 28일 위원회는 A가 D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A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졸업시까지)’, ‘특별교육이수 1시간’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D에게는 A를 가위로 찌르고자 했으며 상해 시도까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졸업시까지)’,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6시간’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다만 A가 돼지 그림을 그린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7월 13일 피고는 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각 학생에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의 법정대리인은 A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고 D에 대한 처분은 너무 가벼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D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인정된 사실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D 학생에게 내린 학교폭력 처분(학급교체 등)이 D의 폭력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A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1시간)가 적법하며, D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학급교체 등) 또한 D의 행위에 비추어 너무 가볍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가 D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목격 학생들의 확인서, D의 일관된 진술, D의 뇌진탕 진단서, 그리고 A가 D에게 공격적인 욕설을 하는 녹취록 등이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A가 D의 얼굴 모양을 희화화하는 그림을 그린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D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세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급교체 조치를 결정했으며, 이는 교육당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D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 A에게는 접촉 등 금지 조치와 특별교육이수가, D에게는 접촉 등 금지 조치와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가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이러한 조치별 적용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부장관이 정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시행령 제19조의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 합계에 따라 조치 단계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D에게 부여된 총 13점은 '학급교체'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교육장의 재량에 속하는 '재량행위'로 봅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조치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을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학교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서, 녹음 파일, 사진,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사안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확보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번복되는 진술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학교폭력 조치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및 교육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법령에 정해진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넷째, 쌍방폭력의 상황에서도 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개별적으로 평가되므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다섯째,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충분한 근거와 증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