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3년 6개월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1k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 인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 거리,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1,800만 원과 함께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운전자 - 검사: 피고인을 기소하고 재판에 참여한 국가 법률 대리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적이 있었으나, 약 3년 6개월이 지난 2024년 10월 27일 늦은 밤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였으며 약 21km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상황이 되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 및 관련 법령 적용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 A씨에게 법원은 가중된 벌금형을 선고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도로교통법과 형법, 형사소송법입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음주운전을 했기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1일당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노역장유치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검사가 재판 확정 전에도 벌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한 번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범 시에는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행 거리가 길수록,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운전 전에는 반드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약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법률 위반 행위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약 40km에 걸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사람 - 검사: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재판부에 처벌을 요청한 국가측 대리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술집 앞에서부터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를 술에 취한 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지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였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 인정 여부 상습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가중 처벌 적정성 결정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양형 판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매우 높은 수치였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두 가지 범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선량하게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재범 시 처벌이 매우 강화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집행유예나 실형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 즉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이며 음주운전과 결합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그리고 고속도로와 같이 사고 위험이 큰 장소에서의 운전은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단순히 운전 사실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의 정도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B의 지인인 피해자 G에게 A의 변제 능력을 거짓으로 속여 총 4,455만 원을 빌린 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자 G: 피고인 B의 지인으로,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준 사람 - 피고인 A: 변제 능력이 충분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공동 피고인 - 피고인 B: 피해자 G의 지인으로,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함께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공동 피고인 ### 분쟁 상황 피고인 B은 2022년 7월 중순경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면서 "A은 집과 1억 원 상당의 개인택시를 소유하고 있어 변제 능력이 충분하니, A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달 이자를 받아 생활비와 병원비에 보태 써라"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 A은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차량이 압류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빌린 돈을 함께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애초부터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2년 7월 26일부터 2022년 8월 30일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4,45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과 B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속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빌려준 돈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인지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은 징역 6개월에 처해졌습니다. A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징역 6개월에 처해지지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B는 편취 금액 중 자신이 사용한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455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를 인정하고 각 피고인의 기여도와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변제 능력에 대한 거짓말이 사기죄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변제 능력이 충분하다는 거짓말을 하여(기망 행위)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도록 유도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 A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455만 원을 받아낸 것은 재물을 편취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변제 자력을 속인 이상, 피해자가 돈의 일부가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나중에 알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망 행위가 피해자의 재산 처분 행위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범죄의 정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실제 징역형을 살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사용한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긍정적인 양형 요소가 참작되어 징역 6개월의 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받지 못했습니다. ### 참고 사항 누군가 금전을 빌려달라고 할 때 상대방의 변제 능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일 경우 재산 상태, 소득 여부, 기존 채무 등을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친분과 별개로 금전 거래 시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인의 말을 맹신하기보다는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가능하다면 담보를 설정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주는 금액, 이자, 변제 기일, 변제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금전을 특정 용도(예: 도박, 투자 등)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도 변제 능력에 대해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 사기 피해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관련 증거(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3년 6개월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1k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 인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 거리,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1,800만 원과 함께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운전자 - 검사: 피고인을 기소하고 재판에 참여한 국가 법률 대리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적이 있었으나, 약 3년 6개월이 지난 2024년 10월 27일 늦은 밤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였으며 약 21km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상황이 되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 및 관련 법령 적용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 A씨에게 법원은 가중된 벌금형을 선고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도로교통법과 형법, 형사소송법입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음주운전을 했기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1일당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노역장유치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검사가 재판 확정 전에도 벌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한 번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범 시에는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행 거리가 길수록,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운전 전에는 반드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약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법률 위반 행위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약 40km에 걸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사람 - 검사: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재판부에 처벌을 요청한 국가측 대리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술집 앞에서부터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를 술에 취한 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지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였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 인정 여부 상습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가중 처벌 적정성 결정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양형 판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매우 높은 수치였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두 가지 범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선량하게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재범 시 처벌이 매우 강화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집행유예나 실형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 즉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이며 음주운전과 결합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그리고 고속도로와 같이 사고 위험이 큰 장소에서의 운전은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단순히 운전 사실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의 정도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B의 지인인 피해자 G에게 A의 변제 능력을 거짓으로 속여 총 4,455만 원을 빌린 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자 G: 피고인 B의 지인으로,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준 사람 - 피고인 A: 변제 능력이 충분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공동 피고인 - 피고인 B: 피해자 G의 지인으로,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함께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공동 피고인 ### 분쟁 상황 피고인 B은 2022년 7월 중순경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면서 "A은 집과 1억 원 상당의 개인택시를 소유하고 있어 변제 능력이 충분하니, A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달 이자를 받아 생활비와 병원비에 보태 써라"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 A은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차량이 압류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빌린 돈을 함께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애초부터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2년 7월 26일부터 2022년 8월 30일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4,45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과 B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속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빌려준 돈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인지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은 징역 6개월에 처해졌습니다. A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징역 6개월에 처해지지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B는 편취 금액 중 자신이 사용한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455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를 인정하고 각 피고인의 기여도와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변제 능력에 대한 거짓말이 사기죄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변제 능력이 충분하다는 거짓말을 하여(기망 행위)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도록 유도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 A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455만 원을 받아낸 것은 재물을 편취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변제 자력을 속인 이상, 피해자가 돈의 일부가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나중에 알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망 행위가 피해자의 재산 처분 행위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범죄의 정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실제 징역형을 살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사용한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긍정적인 양형 요소가 참작되어 징역 6개월의 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받지 못했습니다. ### 참고 사항 누군가 금전을 빌려달라고 할 때 상대방의 변제 능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일 경우 재산 상태, 소득 여부, 기존 채무 등을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친분과 별개로 금전 거래 시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인의 말을 맹신하기보다는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가능하다면 담보를 설정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주는 금액, 이자, 변제 기일, 변제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금전을 특정 용도(예: 도박, 투자 등)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도 변제 능력에 대해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 사기 피해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관련 증거(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