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녀의 사망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의 자녀는 호텔에서 음료 제조 업무를 담당하던 중, 동료들과 사적인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회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모임이 사적 모임이며, 사고가 통상적이지 않은 경로에서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모임이 사업주가 아닌 개인에 의해 개최되었고, 모임의 목적과 비용 부담 등이 사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모임이 업무와 관련이 없으며, 고인이 자유 의사로 참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회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