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호텔 직원 C은 동료 G의 권유로 호텔 내 카페테리아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G과의 다툼 끝에 G을 피해 귀가하던 중 강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C의 유족인 부모 A와 B는 이 사건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회식이었으므로 사망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모임을 사적인 모임으로 판단하고 귀가 과정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경로 이탈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업무상 회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F 호텔 직원 C이 동료 G의 권유로 호텔 카페테리아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G과의 다툼 끝에 G을 피해 귀가하던 중 발을 헛디뎌 강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C의 유족들은 이 술자리를 사업주 지배 하의 회식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모임을 사적 모임으로 보았고 귀가 중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한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적인 모임으로 시작된 음주 후 귀가 중 발생한 사망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례비가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업무상 회식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따라서 고인이 사적인 모임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인용).
이 사건 모임은 호텔 대표 J이 아닌 동료 G에 의해 친목 도모 차원에서 개최되었으며 모임 비용 또한 G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모임 장소가 호텔 내 카페테리아였고 J이 '고인도 술을 좋아하니 좀 챙겨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법원은 이를 사적인 배려 차원으로 보았을 뿐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에 의한 회식 지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정규 근무 시간 중에 모임에 참여한 것도 업무를 조기 종료할 수 있도록 한 사업주의 호의 제공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적인 모임이라 할지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록, 지시 사항, 비용 처리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원 간의 친목 모임이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임의 주최, 목적, 내용, 참가의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다툼이나 경로 이탈이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원에게 모임 참석을 권유했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적인 배려 차원이라면 업무상 지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