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원료인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되어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만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관세조사를 통해 쟁점 물품에 담뱃잎의 주맥과 지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년 11월 29일 원고에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총 2,489,833,8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수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구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볼 수 없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만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은 관세조사를 통해 이 니코틴 용액에 담뱃잎의 주맥과 지맥 등에서 추출된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고, 이는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총 2,489,833,800원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쳤지만, 최종적으로 재조사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세관장이 다시 세금을 부과하자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의 원료인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것으로 보아 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지, 아니면 담뱃잎의 일부에서 추출된 것으로 보아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서울세관장이 주식회사 A에 부과한 개별소비세 등 총 2,489,833,800원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 니코틴에 연초의 잎(담뱃잎)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합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제표준화기구의 정의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stem'이 담뱃잎의 주맥을 의미하며, 연초의 대줄기에서만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경제성이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쟁점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 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며, 피고의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는 '담배'를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는 용도로 제조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의 원료인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stem'을 담뱃잎의 일부분인 '주맥'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담뱃잎의 일부에서 니코틴이 추출되었다는 의미로, 결과적으로 해당 니코틴 용액이 구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부합하여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6두60341)도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
담배 제품의 정의는 세금 부과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경우, 제품의 원료가 법률에서 정하는 '담배'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초에서 추출되는 성분을 포함하는 제품의 경우, 어느 부위에서 추출되었는지, 해당 부위가 법률에서 정한 '잎'에 해당하는지, 또는 '줄기'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적인 용어 정의나 학술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제품의 성격과 원료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관의 조사 과정에서 제출되는 자료는 물론, 제조 및 유통 과정의 모든 서류(송장, 계약서, 안전보건자료 등)가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세 당국의 재조사 결정이 있었다면, 재조사 요구 사항에 맞춰 충분한 추가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