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 병역/군법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연가보상비 예산이 삭감되면서,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 사이에 전역한 군인들이 자신들의 퇴역연금액 및 퇴직수당액이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연금액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들의 취소와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국방부장관에 대한 일부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했고, 국군재정관리단장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연금액 산정 방식에 법령상 하자가 없으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의 예산 조치는 행정기관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군인들의 연가보상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인들은 2020년에 연가를 실제로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연가보상비가 퇴역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데, 2020년 연가보상비 미지급이 2021년 기준소득월액 산정에 반영되면서 해당 시기에 전역한 군인들의 퇴역연금액이 낮아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1년 5월경부터 2022년 4월경 사이에 전역한 군인들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다른 시기에 전역한 군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퇴역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군인들은 연금액이 과소 산정되었다며 변경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방부장관의 회신은 연금 결정 권한이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된 상황에서 적법한 구제절차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의 제소기간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 기간을 고려할 때 제소기간을 도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소기간):
군인연금법 및 관련 시행령 (퇴역연금액 산정 방식):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
재산권 보호 (헌법):
행정행위의 성질 (재량행위 vs 기속행위):
행정절차법 제5조 제3항 (정보 제공 의무):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