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수영강 휴먼브리지가 현행 법률상 시설물 등급 중 가장 낮은 3종으로 지정된 점은 향후 법적 분쟁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1종 시설물은 대형 교량이나 고난도 시공이 필요한 구조물로 엄격한 정밀안전점검이 요구됩니다. 반면, 3종 시설물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위험도가 낮아 정기 안전점검만 실시하고 필요 시에만 정밀점검을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등급 분류는 안전기준 설정과 점검 주기 그리고 행정적 책임 범위에 직결되므로, 휴먼브리지가 1종 시설물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은 법률적 근거를 중심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254m 길이의 휴먼브리지가 갖는 공학적 위험성과 시민 안전 이슈를 감안하면, 저등급 지정은 잠재적 안전사고를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휴먼브리지는 두 개 구청, 즉 해운대구와 수영구에 걸쳐 있어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법과 도로법 시행령 제99조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관리청을 지정할 때 해당 시설을 고시하는 시장(여기서는 부산시장)에게 관리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관리 주체라는 점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실제 관리 위임 시에도 부산시는 광역 시정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는 주체가 됩니다. 행정 편의를 이유로 관리 책임을 구청에게 분할 위임하고 결과적으로 책임 회피 시도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큽니다. 두 구청에 걸친 시설을 구분 관리하면 행정부담 증가와 시민 혼란 외에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운 점은 법적 다툼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시설물 등급 조정과 관리청 지정 문제는 단순 행정 행위를 넘어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법상의 의무로 귀결됩니다. 시민이 안전 점검의 적정성 여부와 관리 책임의 투명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부당한 등급 지정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휴먼브리지의 실제 위험도와 안전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설물 등급을 재검토하고, 행정효율과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해 관리청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예측되는 법률 분쟁 방지와 시민 안전 확보의 핵심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