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하며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고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중국 수입품의 니코틴은 연초 잎에서 추출되었다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말레이시아 수입품의 니코틴은 연초 잎에서 추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5월 27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거래처들로부터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했습니다. 원고는 수입 신고 당시 쟁점 니코틴이 '연초 잎'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관련 조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울세관장은 해당 물품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1년 11월 26일 원고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각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자담배용액에 사용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연초 잎'에서 추출된 것인지, 아니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니코틴 원료의 출처에 따라 해당 용액이 '담배'로 분류되어 관련 세금이 부과될지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1년 11월 26일 원고에게 부과한 별지 1표 연번 7부터 17, 19에 해당하는 부과처분(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4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본 판결은 전자담배용액의 니코틴 원료가 '연초 잎'에서 추출되었는지 여부가 관련 세금 부과의 핵심 기준이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과세 당국이 니코틴 원료의 출처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과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담배'의 정의): 이 조항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씹거나, 냄새 맡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제조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자담배용액에 포함된 니코틴이 이 '연초 잎'에서 추출되었는지가 해당 용액을 '담배'로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용액은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조된 경우 그 자체로 담배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피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될 만한 사정이 드러나면, 상대방(원고)은 그러한 추정을 뒤집을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21785 판결 참조). 본 판결에서 법원은 중국 수입품의 경우 '연초 잎' 추출이 추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반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말레이시아 수입품에 대해서는 피고가 '연초 잎' 추출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과세처분에서의 재량권 행사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바로 성립하며, 과세처분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과세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니코틴의 원료 출처(연초 잎, 연초 대줄기, 합성 니코틴 등)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료 생산 업체의 공식적인 사업 내용, 기술 특허, 원재료 매입 증빙, 제품 성분 분석 보고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하여 과세 당국의 요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수입국과 수출국의 담배 관련 법령 및 규제, 그리고 '담배' 또는 '연초'의 정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과세 당국이 원료 출처를 입증할 책임이 있지만, 수입업자나 제조사 역시 협조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국가 간 담배 관련 용어의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용어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사용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