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참가인이 피고 교육부장관의 정식이사 선임 거부와 임시이사 선임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정식이사 선임을 거부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절차적 하자로는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원 자격 문제와 과반수 미만의 후보자 추천권 부여를 지적했고, 실체적 하자로는 재정기여자인 N병원 측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정이사 선임이 참가인의 지배구조를 변경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원 자격 문제와 과반수 미만의 후보자 추천권 부여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재정기여자인 N병원 측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정이사 선임이 참가인의 지배구조를 변경시키지 않으며, 이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B, C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A의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