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씨는 2022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는데, 이미 200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실체적 위법, 그리고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2년 6월 20일 새벽 3시 49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A씨는 이미 2002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2년 7월 5일 A씨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A씨가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제1종 보통, 대형견인, 구난,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년 8월 23일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 원고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당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인 0.066%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어 처분이 실체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20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고 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운전면허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했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상승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음주운전 거리 차이도 사소하다고 보아 실체적 위법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 직면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