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했고, 이전에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가족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해야 하며,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 운전면허 취소가 영구적이지 않고 일정 기간 후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