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020년 12월 1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에 대해, 피고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에 대한 불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급하게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해 운전을 했으며, 굴착기 운전이 직업이라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처분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 중요하고,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초과했으며,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공익을 위해 운전면허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고,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일시적이고, 공익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