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행위가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와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해당 행위가 새로운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 처분 대상이 되므로 면허 취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사는 구 도로교통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으며,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면허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가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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