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이 폐암으로 사망한 후,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근무하던 숙소에서 라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망인이 근무하던 숙소의 라돈 농도가 법적 기준 이내였으며, 망인이 라돈에 노출된 기간이 짧고, 폐암 발병에 필요한 잠복기를 고려할 때 망인의 폐암이 숙소의 라돈 노출로 인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폐암의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