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여행사가 중국의 관광 제한 정책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면세점으로 따이공(중국 구매대행업자)을 송객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중위여행사로서 다른 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했으나, 세무조사 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받았습니다. 원고는 실제 용역을 제공했으며,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지만, 피고인 세무당국은 원고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당사자의 목적, 경위, 이익의 귀속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가 제공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