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9년 설립되어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중국의 국내 관광 제한 정책 이후 따이공(중국 구매대행업자)을 면세점으로 보내고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맺는 여행사, 중개 역할을 하는 중위여행사(원고의 주요 지위), 그리고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거래 구조를 가집니다. 피고인 구로세무서장은 원고가 2019년 1기 및 2기에 걸쳐 약 1,180억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약 1,198억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총 69억 5천만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국내 관광 제한 정책으로 인해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들은 매출 감소를 겪었습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중국 구매대행업자(따이공)를 면세점으로 유치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사업은 면세점과 직접 계약하는 여행사, 그 아래의 중위여행사, 그리고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거래 구조를 가집니다. 특히 따이공에게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송객 수수료에 포함되는데, 따이공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모객여행사는 페이백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가공의 하위업체를 끼워 넣거나 거래 단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유인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거래 구조에서 중위여행사(일부 직접 계약 여행사)로서 2019년 1기와 2기에 걸쳐 약 1,180억 원 규모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약 1,198억 원 규모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구로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2020년 6월 1일 원고에게 총 6,955,851,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를 부과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따이공 송객과 관련된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원고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가공거래로 판단될 경우,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이나 중개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따이공 송객 관련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매입처가 단기간 내 폐업하거나 대표자가 연락 두절되는 등의 상황과 원고의 인적·물적 조직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따이공 송객 사업과 관련하여 구로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된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3,267,805,450원(가산세 포함)과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3,688,046,20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총 6,955,851,650원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복잡한 다단계 거래 구조 내에서 실질적인 용역 제공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법원은 관련 세금계산서들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사업 모델이나 다단계 거래 구조를 가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