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사건과 가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9년 설립되어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중국의 국내 관광 제한 정책 이후 따이공(중국 구매대행업자)을 면세점으로 보내고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맺는 여행사, 중개 역할을 하는 중위여행사(원고의 주요 지위), 그리고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거래 구조를 가집니다. 피고인 구로세무서장은 원고가 2019년 1기 및 2기에 걸쳐 약 1,180억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약 1,198억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총 69억 5천만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2019년 설립된 일반여행업 회사로 따이공 송객 사업에 중위여행사 또는 직접 계약 여행사로 참여하였습니다. - 소외 B: 주식회사 A의 대표자입니다. - 피고 구로세무서장: 주식회사 A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입니다. - 면세점: 따이공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는 주체입니다. - 따이공 (중국 구매대행업자):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받는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입니다. - 직접 계약 여행사: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맺고 따이공 송객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입니다. - 중위여행사: 직접 계약 여행사와 모객여행사 사이에서 따이공 송객 용역을 중개하는 여행사들입니다. - 모객여행사: 따이공을 실제로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보내는 여행사입니다. - 이 사건 매입처 (주식회사 C 등): 원고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하위 여행사들입니다. - 이 사건 매출처 (주식회사 D 등): 원고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위 여행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2016년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국내 관광 제한 정책으로 인해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들은 매출 감소를 겪었습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중국 구매대행업자(따이공)를 면세점으로 유치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사업은 면세점과 직접 계약하는 여행사, 그 아래의 중위여행사, 그리고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거래 구조를 가집니다. 특히 따이공에게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송객 수수료에 포함되는데, 따이공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모객여행사는 페이백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가공의 하위업체를 끼워 넣거나 거래 단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유인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거래 구조에서 중위여행사(일부 직접 계약 여행사)로서 2019년 1기와 2기에 걸쳐 약 1,180억 원 규모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약 1,198억 원 규모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구로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2020년 6월 1일 원고에게 총 6,955,851,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를 부과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주식회사 A가 따이공 송객과 관련된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원고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가공거래로 판단될 경우,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도 포함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이나 중개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따이공 송객 관련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매입처가 단기간 내 폐업하거나 대표자가 연락 두절되는 등의 상황과 원고의 인적·물적 조직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주식회사 A는 따이공 송객 사업과 관련하여 구로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된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3,267,805,450원(가산세 포함)과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3,688,046,20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총 6,955,851,650원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복잡한 다단계 거래 구조 내에서 실질적인 용역 제공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법원은 관련 세금계산서들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매입세액 불공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가공거래로 판단될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으로, 거래의 실질과 서류상의 형식이 일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 조항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가공거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여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용역의 공급 정의):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목적, 경위, 태양, 이익의 귀속 주체, 대금 지급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명목상의 거래가 아닌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4.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 과세관청이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납세의무자(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해당 거래에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을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통해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넘어간다는 법리입니다. 5. 따이공 거래 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판단 기준: 법원은 따이공 송객 사업의 다단계 구조에서, 페이백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공의 하위 업체를 설정할 유인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각 여행사가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해당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계약서 내용 및 이행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와 경위,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그리고 해당 여행사의 설립 경위 및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용역 수행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 모델이나 다단계 거래 구조를 가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거래 실체 증명 중요: 각 거래 단계에서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용역 제공 내역서, 인력 및 자원 투입 증거, 비용 지출 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산서나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용역의 실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사업 규모와 인력의 합리성: 거액의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할 경우, 그 규모에 합당한 인적·물적 조직(직원 수, 사무실, 사업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수의 인력으로 거대한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주장은 과세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3. 하위 업체에 대한 관리 및 신뢰성 확인: 거래하는 하위 업체들이 단기간 내 폐업하거나 대표자가 연락 두절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의 거래 전체가 가공거래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래처의 신뢰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4.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확보: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을 때만 발행하고 수취해야 합니다.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가공거래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5. 정산 내역의 구체성과 핵심 정보 공유: 따이공의 명단, 면세점 그룹번호, 가이드 코드 등 실제 송객 용역 제공의 핵심이 되는 정보를 각 거래 단계에서 주고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금액 정산만을 한 경우에는 용역 제공의 실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6. 조세 회피 의도 배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용역 제공 없이 가공의 업체를 끼워 넣는 등 조세 회피 목적이 의심되는 거래 구조는 과세당국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합리적인 목적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는 행위를 하고, 그중 피고인 A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약 11분간 소지한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를 공동폭행 및 재물손괴로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주장했으나, 원심 법원은 폭행에 대해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고,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약 11분 동안 소지했던 사람 - 피고인 B: 피해자의 몸을 잡는 행위에 가담했던 사람 - 피해자: 피고인들에게 몸을 잡히고 휴대폰을 빼앗겼다고 주장한 사람 - 검사: 피고인들의 행위를 범죄로 보고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국가 기관 ### 분쟁 상황 이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약 11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공동폭행과 재물손괴로 판단하여 기소했으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특정한 상황에서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몸을 잡은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특히 이 행위가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약 11분간 소지한 행위가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는지, 즉 휴대폰의 효용을 해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소유 휴대폰 2대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법원의 이러한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검사의 항소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해 제기한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폭행죄의 성립 여부와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폭행) 및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을 저지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어떤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범죄로 보지 않는 '정당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몸을 잡는 행위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법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약 11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이 일시적인 소지 행위만으로는 휴대폰이 파손되거나 그 본래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가져갔을 뿐 물건 자체의 가치나 기능에 손상을 주지 않았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검사의 항소 주장이 원심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누군가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는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특정한 상황에서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당행위는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소지하거나 가져가는 행위가 모두 재물손괴나 절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효용을 해쳤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손상이나 사용 불능 상태를 유발해야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사건 발생 시의 구체적인 경위, 각 당사자의 행위 목적, 행위의 정도와 방법 등이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모든 정황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1
D와 E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F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A가 D와 E의 친아버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A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 자녀 관계를 바로잡고 A 본인과 D 및 E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생물학적 자녀들인 D와 E와의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아버지입니다. - 피고 D, E: 가족관계등록부에 F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A의 친자녀로 확인된 자녀들입니다. - 피고 F: D와 E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던 인물입니다. (판결문상 G과의 부부 관계로 자녀들을 등록했지만 유전자 검사로 친자 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D와 E는 가족관계등록부상 F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자신이 D와 E의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이에 A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므로 이를 바로잡고 자신과 D 및 E의 친생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부모 자녀 관계를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실제 생물학적 친자 관계로 법적으로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F과 피고 D, 피고 F과 피고 E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 A와 피고 D, 원고 A와 피고 E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D와 E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G과 F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 A와 피고 D, 원고 A와 피고 E 사이에 각 친생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친생자 관계의 확인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민법 제844조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친생자 추정' 규정을 두고 있지만,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자 관계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이러한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D, E가 가족관계등록부상 F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원고 A와 D, E 사이의 친자 관계가 확인되면서, 기존의 기록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통해 확정된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생물학적 친자 관계를 확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시 내용과 실제 가족 관계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 자녀 관계가 실제 생물학적 관계와 다를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친생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거나 부인하는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실제 가족 관계에 맞게 정정하고 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9년 설립되어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중국의 국내 관광 제한 정책 이후 따이공(중국 구매대행업자)을 면세점으로 보내고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맺는 여행사, 중개 역할을 하는 중위여행사(원고의 주요 지위), 그리고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거래 구조를 가집니다. 피고인 구로세무서장은 원고가 2019년 1기 및 2기에 걸쳐 약 1,180억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약 1,198억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총 69억 5천만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2019년 설립된 일반여행업 회사로 따이공 송객 사업에 중위여행사 또는 직접 계약 여행사로 참여하였습니다. - 소외 B: 주식회사 A의 대표자입니다. - 피고 구로세무서장: 주식회사 A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입니다. - 면세점: 따이공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는 주체입니다. - 따이공 (중국 구매대행업자):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받는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입니다. - 직접 계약 여행사: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맺고 따이공 송객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입니다. - 중위여행사: 직접 계약 여행사와 모객여행사 사이에서 따이공 송객 용역을 중개하는 여행사들입니다. - 모객여행사: 따이공을 실제로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보내는 여행사입니다. - 이 사건 매입처 (주식회사 C 등): 원고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하위 여행사들입니다. - 이 사건 매출처 (주식회사 D 등): 원고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위 여행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2016년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국내 관광 제한 정책으로 인해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들은 매출 감소를 겪었습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중국 구매대행업자(따이공)를 면세점으로 유치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사업은 면세점과 직접 계약하는 여행사, 그 아래의 중위여행사, 그리고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거래 구조를 가집니다. 특히 따이공에게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송객 수수료에 포함되는데, 따이공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모객여행사는 페이백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가공의 하위업체를 끼워 넣거나 거래 단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유인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거래 구조에서 중위여행사(일부 직접 계약 여행사)로서 2019년 1기와 2기에 걸쳐 약 1,180억 원 규모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약 1,198억 원 규모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구로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2020년 6월 1일 원고에게 총 6,955,851,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를 부과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주식회사 A가 따이공 송객과 관련된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원고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가공거래로 판단될 경우,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도 포함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이나 중개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따이공 송객 관련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매입처가 단기간 내 폐업하거나 대표자가 연락 두절되는 등의 상황과 원고의 인적·물적 조직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주식회사 A는 따이공 송객 사업과 관련하여 구로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된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3,267,805,450원(가산세 포함)과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3,688,046,20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총 6,955,851,650원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복잡한 다단계 거래 구조 내에서 실질적인 용역 제공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법원은 관련 세금계산서들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매입세액 불공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가공거래로 판단될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으로, 거래의 실질과 서류상의 형식이 일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 조항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가공거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여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용역의 공급 정의):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목적, 경위, 태양, 이익의 귀속 주체, 대금 지급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명목상의 거래가 아닌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4.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 과세관청이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납세의무자(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해당 거래에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을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통해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넘어간다는 법리입니다. 5. 따이공 거래 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판단 기준: 법원은 따이공 송객 사업의 다단계 구조에서, 페이백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공의 하위 업체를 설정할 유인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각 여행사가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해당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계약서 내용 및 이행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와 경위,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그리고 해당 여행사의 설립 경위 및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용역 수행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 모델이나 다단계 거래 구조를 가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거래 실체 증명 중요: 각 거래 단계에서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용역 제공 내역서, 인력 및 자원 투입 증거, 비용 지출 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산서나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용역의 실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사업 규모와 인력의 합리성: 거액의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할 경우, 그 규모에 합당한 인적·물적 조직(직원 수, 사무실, 사업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수의 인력으로 거대한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주장은 과세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3. 하위 업체에 대한 관리 및 신뢰성 확인: 거래하는 하위 업체들이 단기간 내 폐업하거나 대표자가 연락 두절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의 거래 전체가 가공거래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래처의 신뢰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4.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확보: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을 때만 발행하고 수취해야 합니다.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가공거래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5. 정산 내역의 구체성과 핵심 정보 공유: 따이공의 명단, 면세점 그룹번호, 가이드 코드 등 실제 송객 용역 제공의 핵심이 되는 정보를 각 거래 단계에서 주고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금액 정산만을 한 경우에는 용역 제공의 실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6. 조세 회피 의도 배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용역 제공 없이 가공의 업체를 끼워 넣는 등 조세 회피 목적이 의심되는 거래 구조는 과세당국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합리적인 목적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는 행위를 하고, 그중 피고인 A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약 11분간 소지한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를 공동폭행 및 재물손괴로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주장했으나, 원심 법원은 폭행에 대해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고,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약 11분 동안 소지했던 사람 - 피고인 B: 피해자의 몸을 잡는 행위에 가담했던 사람 - 피해자: 피고인들에게 몸을 잡히고 휴대폰을 빼앗겼다고 주장한 사람 - 검사: 피고인들의 행위를 범죄로 보고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국가 기관 ### 분쟁 상황 이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약 11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공동폭행과 재물손괴로 판단하여 기소했으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특정한 상황에서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몸을 잡은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특히 이 행위가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약 11분간 소지한 행위가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는지, 즉 휴대폰의 효용을 해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소유 휴대폰 2대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법원의 이러한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검사의 항소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해 제기한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폭행죄의 성립 여부와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폭행) 및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을 저지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어떤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범죄로 보지 않는 '정당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몸을 잡는 행위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법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약 11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이 일시적인 소지 행위만으로는 휴대폰이 파손되거나 그 본래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가져갔을 뿐 물건 자체의 가치나 기능에 손상을 주지 않았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검사의 항소 주장이 원심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누군가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는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특정한 상황에서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당행위는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소지하거나 가져가는 행위가 모두 재물손괴나 절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효용을 해쳤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손상이나 사용 불능 상태를 유발해야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사건 발생 시의 구체적인 경위, 각 당사자의 행위 목적, 행위의 정도와 방법 등이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모든 정황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1
D와 E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F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A가 D와 E의 친아버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A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 자녀 관계를 바로잡고 A 본인과 D 및 E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생물학적 자녀들인 D와 E와의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아버지입니다. - 피고 D, E: 가족관계등록부에 F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A의 친자녀로 확인된 자녀들입니다. - 피고 F: D와 E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던 인물입니다. (판결문상 G과의 부부 관계로 자녀들을 등록했지만 유전자 검사로 친자 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D와 E는 가족관계등록부상 F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자신이 D와 E의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이에 A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므로 이를 바로잡고 자신과 D 및 E의 친생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부모 자녀 관계를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실제 생물학적 친자 관계로 법적으로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F과 피고 D, 피고 F과 피고 E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 A와 피고 D, 원고 A와 피고 E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D와 E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G과 F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 A와 피고 D, 원고 A와 피고 E 사이에 각 친생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친생자 관계의 확인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민법 제844조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친생자 추정' 규정을 두고 있지만,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자 관계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이러한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D, E가 가족관계등록부상 F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원고 A와 D, E 사이의 친자 관계가 확인되면서, 기존의 기록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통해 확정된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생물학적 친자 관계를 확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시 내용과 실제 가족 관계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 자녀 관계가 실제 생물학적 관계와 다를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친생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거나 부인하는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실제 가족 관계에 맞게 정정하고 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