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 |
지원범위 |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1명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지원) • 지방자치단체별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수량 지급 가능 • 철분제는 의약품을 제공 | |

행정
임산부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의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1 제1호).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위의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라목).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 |
지원범위 |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1명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지원) • 지방자치단체별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수량 지급 가능 • 철분제는 의약품을 제공 | |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
지원범위 | • 임신 전·후 3개월분의 엽산제 지원(1명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 지방자치단체별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 수량 지급 가능 • 엽산제는 의약품을 제공 | |
[Q&A]
Q. “모자보건수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A. 모자보건수첩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인적사항, 산전(産前)·산후(産後)관리 사항, 임신 중의 주의사항,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검진 및 종합검진, 영유아의 성장발육과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