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원/월) | |||||||||
구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
동절기(12~3월) | 동절기제외(4월~11월) |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
다자녀가구 | 18,000 | 16,200 | 1,800 | 2,470 | 1,980 | 490 | 420 | 290 | 130 |

행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86호, 2024. 11. 29. 발령·시행) 제2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손자녀"가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또는 “손자녀" (이 경우, 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가 아닌 경우를 말함)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 제8호).
(단위: 원/월) | |||||||||
구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
동절기(12~3월) | 동절기제외(4월~11월) |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
다자녀가구 | 18,000 | 16,200 | 1,800 | 2,470 | 1,980 | 490 | 420 | 290 | 130 |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제4조제1항, 별지 1 및 2 서식).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중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자격증명서를 해당지역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제4조제2항).
그 외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