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B공단 휴양림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11월 8일 워크숍 후 저녁 식사 및 음주 회식 중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해당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A의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원고 A는 B공단 휴양림팀의 유일한 행정직원으로 평소 예산, 회계, 서무 등 일상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뇌출혈 발병 전 약 4주간, A는 기존 업무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안 작성, 다수의 비일상적인 행사 지원(가을숲 축제, 시의원 방문, 산불예방 캠페인, 공단 전체 워크숍), 그리고 소속 휴양림팀 워크숍 기획 및 준비(장소 답사 포함) 등 비일상적이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들을 연달아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휴일근무를 포함하여 9일 연속 출근하는 등 평소보다 업무 부담이 크게 가중되었습니다. 발병 당일에는 직접 휴양림팀 워크숍을 진행한 후 숙소에서 평소 음주를 하지 않음에도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회식을 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A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특히 업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 A에게 발병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발병 전 A의 업무 부담 증가, 업무 환경의 변화, 그리고 발병 당일 워크숍 진행 및 음주 회식이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주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0년 6월 23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뇌동맥류가 있었던 원고 A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혈관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 파열에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발병 전 4주 동안 원고가 일상적인 업무 외에 추가경정예산안 작성, 다수의 비일상적인 행사(가을숲 축제, 시의원 방문, 산불예방 캠페인, 공단 전체 워크숍 등) 지원, 그리고 소속 부서 워크숍 기획 및 준비 등 정신적 긴장과 부담이 큰 업무들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처리하여 상당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워크숍 당일 행사 진행 담당자로서의 긴장감, 그리고 평소 음주 습관이 없던 원고가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신 회식이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비록 원고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업무의 양, 강도, 책임,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료진의 감정 소견이 업무상 스트레스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법적 판단에서는 의학적 인과관계 외에 규범적 인과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뇌혈관 질환 발생 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단순히 '업무 시간'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업무의 '양, 강도, 책임, 업무 환경의 변화' 등 종합적인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특히 발병 전 단기간 동안 기존 업무 외에 비일상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가 집중되어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뇌동맥류와 같은 질환이 있었더라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질병 악화에 기여했음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평소 음주 습관이 없던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음주 후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발생한 상황이라면 업무상 재해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신청 시에는 발병 전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업무량, 난이도, 스트레스 정도, 휴일근무 여부 등 업무 부담 증가 요인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업무일지, 출퇴근 기록, 회의록, 이메일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소견이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더라도, 법적 판단에서는 의학적 인과관계 외에 규범적 인과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