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자동차 취득세 경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함)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합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부칙 제3조(법률 제18580호, 2021. 12. 14.. 개정)].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5항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서류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서류(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그 밖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서 정하는 서류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합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항).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
이 때의 자녀는 ① 「민법」에 따른 친생자(親生子), 인지된 출생자, 양자(養子) 및 친양자(親養子), ②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말합니다.
위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전단).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및 「소득세법」(법률 제13282호) 부칙 제3조].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정부는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다자녀 양육자"라 함)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1.외의 승용자동차(이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대체취득[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대체취득으로 보지 않음)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등록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본문).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지방자치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3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