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육군 중령인 원고가 직속 부하인 미혼 여성에게 사적인 호감을 표시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근신 10일 징계처분을 받자, 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 사유, 양정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육군 중령인 원고 A는 직속 부하인 미혼 여성 장교 E에게 개인적인 호감을 표시하며 "너랑 친해지고 싶다", "내가 E를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밤에 통상 몇시쯤 코하시나요? 저녁에 몇 시까지 수다 떨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와 같이 친밀한 사적 관계를 지향하는 표현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고백'하며 피해자에게도 자신에 대한 사적 호감이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언행에 인격적 모욕감과 공포심을 느꼈으며 불륜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원고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에도 '사과할 기회를 달라'며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D실로 불러냈고, 심지어 피해자 측에서 분리 조치를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을 때도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보였다고 왜곡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부대에 정식으로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B사업단장은 원고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품위유지의무'란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로 해석했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직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불쾌감과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언동으로 보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군인사법 제59조의4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군인의 징계 양정 기준을 정한 규정들입니다. 이 규정들은 비위행위의 유형, 정도, 과실에 따라 징계의 종류(근신, 견책, 감봉 등)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비위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아 '근신 10일' 처분이 내려졌으며, 법원은 이 처분이 징계 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사적인 호감을 표시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계관계가 명확한 군 조직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기혼자가 직장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압박감을 줄 수 있으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명분으로 계속 연락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인식될 수 있으며 징계 수위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예: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이 지켜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 대상자 자신이 그로 인해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징계처분 취소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위반 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