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서울 서대문구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에서 영업하던 주점 'F'와 'G'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F'와 'G'의 실제 영업권자라 주장하며, 피고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총 41,647,560원의 영업손실보상금과 11,230,000원의 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영업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실제 영업권자는 다른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판사는 도시정비법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영업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공람공고일 전부터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공람공고일은 2012년 8월 14일이었으나, 원고가 'F'와 'G'의 영업신고를 한 것은 그 이후였기 때문에, 원고는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공람공고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을 알면서도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상대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