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 건물의 공동 소유자로, 해당 건물에서 운영되던 주점 2곳(F, G)의 실제 영업권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재개발조합에게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재개발 사업의 공람공고일 이후에 해당 영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취득한 점을 근거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E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의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F'와 'G'라는 주점이 영업 중이었는데, 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라 영업손실보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F'와 'G'의 실제 영업권자가 원고가 아닌 H과 I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H과 I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일 뿐이며 실제 영업권자는 원고 본인이고, 따라서 피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정당한 영업손실보상금 41,647,560원(F 20,823,780원 + G 20,823,780원) 및 이전비 11,230,000원(F 4,685,000원 + G 6,54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후에 영업자 명의를 취득한 사람이 도시정비법상 영업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을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은 2012년 8월 14일이었으나, 원고는 그 이후인 2015년 10월 28일과 2016년 11월 28일에 각 주점의 영업자 명의를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공람공고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하거나 영업자 명의를 취득한 사람은 향후 정비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고 영업을 한 것으로 보아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보상대상자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영업손실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