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2020년 5월 15일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제21대 국회의원인 B가 과거 C단체의 상임대표로 재직했을 때의 면담기록 등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이 정보가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2호 사유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 없이 정보공개를 거부했으며, 외교부와 시민단체 대표 사이의 면담 내용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들었으나, 원고의 알 권리와 국가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비공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공개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일부 정보는 공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적 인물인 B에 대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며, 해당 정보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공개해도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정보는 외교전략에 관련된 내용으로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나머지는 적법하여 유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