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 비율 | 연령 (적용시기) | 지원단가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0~5세 | 100% | 0세반 (25.7.1.~) | 567,000 | 567,000 | 850,000 |
1세반 (25.7.1.~) | 500,000 | 500,000 | 750,000 | |||
2세반 (25.7.1.~) | 414,000 | 414,000 | 621,000 | |||
3~5세반 (25.3.1.~) | 280,000 | 28,000 | 420,000 | |||

행정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육을 무상으로 받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제34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 중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함)을 제공받는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5항).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않는 영유아는 필요한 경우 다음의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
일반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 및 이용시간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다목1) 본문에 따른 기준(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못 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입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시설에서 제공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6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
보육료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2025년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292면).
02세반: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
35세반(누리공통과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
보육료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2025년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293면).
자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 비율 | 연령 (적용시기) | 지원단가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0~5세 | 100% | 0세반 (25.7.1.~) | 567,000 | 567,000 | 850,000 |
1세반 (25.7.1.~) | 500,000 | 500,000 | 750,000 | |||
2세반 (25.7.1.~) | 414,000 | 414,000 | 621,000 | |||
3~5세반 (25.3.1.~) | 280,000 | 28,000 | 420,000 | |||
국가는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을 위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 이용권은 다음과 같이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제1항).
•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 받으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제1항).
•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국가는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