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2014년 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후 2017년 1월 13일 2015년도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는 2019년 9월 23일 주식회사 A의 2017년도 자본금 역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했다고 판단하여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도 자본금은 기준에 미달하지 않았으므로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가 3년 내 동일한 자본금 미달 사유로 두 번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등록말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주식회사 A는 2014년 3월 5일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4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설업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23일에는 2017년도 자본금마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도 자본금은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정해진 등록기준인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이미 과거에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자본금 미달이 발생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정당한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서울특별시장이 주식회사 A에게 내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표준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 내역만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장이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조정한 자산 및 부채 내역을 근거로 원고의 2017년도 순자본이 마이너스(-)231,893,342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명백히 미달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식회사 A는 이미 2015년도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2017년 1월 13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2017년도 자본금 미달은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은 정당하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건설업 등록말소 등) 이 법 조항은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 건설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다양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호의3은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주식회사 A는 2015년도 자본금 미달로 2017년에 이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7년도 자본금도 다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3에서 규정한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이 반복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이 조항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A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건설업체가 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중대한 행정처분인 등록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