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건설업체가 철도시설 공사 입찰에 참여했으나, 제출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져 입찰참가자격이 3개월간 제한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표이사의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운영이 이원화되어 허위서류 제출을 방지할 수 없었고,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입찰 과정에서의 허위서류 제출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허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입찰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입찰참가자는 제출 서류의 정확성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허위서류 제출 자체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