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집회를 이용한 국민투표운동으로 연설회를 들 수 있습니다. 연설회란 미리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 다수인을 집합하게 해서 실시하는 옥내외집회를 말합니다. 「국민투표법」에서는 투표권자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투표운동 방법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민투표운동을 위한 연설회를 개최하거나 진행할 때에 지켜야 할 대표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투표법」 제33조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
열차·전동차·항공기·선박 및 승합자동차의 정차장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시험소와 그 밖의 의료·문화·연구시설
연설회와 연설회의 고지 이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해서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국민투표법」 제36조제1항).
연설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연설회 장소로부터 구·시에서는 300미터, 군에서는 500미터 안의 거리에서는 누구든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국민투표법」 제36조제2항).
정당은 연설회를 위해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지구역과 시간을 정해 연설회마다 1회에 한해서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차량은 연설회 1회에 2대로 한정되며, 고지구역은 해당 구·시·군으로 합니다(「국민투표법」 제3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