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서울특별시가 1987년부터 강남구 일원동의 국유지(서울 강남구 일원동 580-1 잡종지 22,436㎡)를 탄천물재생센터(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사용해왔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토지의 관리기관으로서 2014년부터 서울시에 유상 대부 또는 매입을 요구하였고, 서울시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9년 8월 14일 서울시에 1,589,639,77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서울시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상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1987년 탄천 하수종말처리장(현 탄천물재생센터)을 설치한 이후 지금까지 약 30여 년간 사용해온 국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4년 '무상사용 승인 철회'를 고지하며 유상 대부 또는 매입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하수도로 사용해온 부지로서 무상 사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유지 관리기관은 이에 불승인 통보를 했고, 결국 2019년 8월 14일 서울시가 해당 토지를 무단 점유했다고 보아 약 15억 8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변상금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로 사용해온 국유지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원이 있는지 여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과한 변상금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서울시는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도시계획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무상귀속, 묵시적 무상사용 승인, 점유취득시효 등을 근거로 변상금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울특별시에 부과한 1,589,639,770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가 해당 국유지를 사용함에 있어 주장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국가나 관리기관이 오랜 기간 해당 토지 사용을 방치했다고 해서 소유권 행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며, 도시계획사업이나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공공시설을 설치했더라도 부지를 적법하게 취득하는 절차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무상귀속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묵시적인 무상사용 승인이나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서울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유재산법 및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관련 법리: 국가나 국가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사용을 장기간 방치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점유자에게 사용·수익권원이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두11463 판결 등)가 인용되었습니다.
구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관련 법리: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현 국토계획법 제65조, 제99조)은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 계약이나 공법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했다면, 해당 토지는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해석입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56476 판결 등).
구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관련 법리: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 제21조는 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 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될 매립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서울시의 사업으로 매립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매립이 있었더라도 적법한 절차(건설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에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무상사용 승인 관련 법리: 피고가 '무상사용 승인을 철회한다'고 고지한 사실만으로 과거에 적법한 무상사용 승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장기간 사용을 용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사용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점유취득시효 관련 법리: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20년간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점유 당시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국유지 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소유권을 주장하기보다는 무상양여나 무상대부를 요청한 점 등으로 미루어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국유지나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용 권원을 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사용해왔거나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나 '묵시적 사용 승인'이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산 취득 절차 없이 시설을 설치한 경우 '무상귀속'이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자주점유)가 중요한 요건이므로, 법적 권원 없이 점유했음을 알고 있었거나 소유권 주장이 아닌 무상양여나 대부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토지라도 그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