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비영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보건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추가 한의원 개설 신고가 수리되지 않자 기존 한의원을 폐업하고 1년 이상 주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합은 한의원 개설 신고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며 시의 부당한 수리 거부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지 못했고 다른 사업을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의원 개설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이며 조합이 수리 거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업 운영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업 활동도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조합은 2010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서울 은평구에서 'D한의원 구산점'을 운영했습니다. 2012년 12월경 A조합은 소외 E에게 위임하여 서울 관악구에 '구로점 D한의원'을 추가 개설하는 신고를 했으나, 관악구보건소 담당 직원은 A조합 정관에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고 관악구 조합원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A조합은 2013년 8월 21일 구산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2014년 12월 29일에는 '2013년 8월경부터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 자진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서울특별시장(피고)은 A조합이 1년 이상 사업을 미운영했다는 이유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2017년 10월 30일 A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A조합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의원 개설 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조합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 조합이 주된 의료사업 외에 다른 정관상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서울특별시장(행정기관)의 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한의원 개설 신고가 행정기관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이며, 원고 조합이 신고 수리 거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업 운영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1년 이상 사업을 정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중점사업인 의료사업 외 다른 정관상 사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설립인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 제1항 제4호 (설립인가 취소 사유): 이 조항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정지한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서울특별시장(행정기관)은 A조합이 2013년 8월 구산점을 폐업한 이후 2017년 10월까지 1년 이상 사업을 정지했다고 보아 이 조항에 근거하여 설립인가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A조합이 구로점 개설 신고를 했더라도 실제 운영하지 않았고, 그 정지 사유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사업도 지속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3항 (한의원 개설 신고): 의료법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합병원처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는 다른 '신고제'입니다. A조합은 한의원 개설 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 즉, 신고서 제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의원 개설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행정청이 수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해석했습니다. 즉, 신고서 제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요건을 심사하여 '수리'해야만 개설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조합이 신고를 했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았다면 적법하게 한의원을 개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첨부 서류): 이 규정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측 담당자가 A조합의 정관 변경 및 관악구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며 신고 수리를 거부했는데, 법원은 이러한 요구가 법령에서 정한 필수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수리 거부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성 여부와 별개로, A조합이 수리 거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한 점이 설립인가 취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8조 제3항 (과태료 부과): 조합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A조합은 2014년 12월 29일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면서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이유로 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자진 납부했습니다. 이는 A조합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하나의 증거로 법원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는 인가나 허가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과 서류를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인가 또는 허가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 단순히 이를 수용하지 말고, 행정기관의 요구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거부라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 등 단체의 경우 정관에 명시된 사업 목적과 운영 방식을 최신화하고 실제 활동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주된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정관에 명시된 다른 사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총회나 대의원 총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 의사를 보여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 등이 부과되었을 때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단순히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해당 행정처분이 정당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