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주식회사 A는 2011년 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7년 1월 25일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은 2013년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인 2015년에 동일하게 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사의 2015년 실질자본이 등록기준인 5억 원을 초과했으므로 처분 사유가 없고 청문 절차에서도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기회를 받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등록말소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서울특별시장의 등록말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1년 5월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였으나, 2013년에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장은 2015년 자본금 역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거 영업정지 처분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2017년 1월 25일 주식회사 A에게 건축공사업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의 2015년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인 5억 원에 미달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단기매매증권, 현금, 출자금, 받을어음 등 자산의 실질자산 여부와 주장하는 겸업부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장의 등록말소 처분 과정에서 청문 절차상 주식회사 A에게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기회가 배제되어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등록말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단기매매증권 3억 원, 현금 29,130,944원, 주식회사 G에 대한 출자금 등 292,332,720원, 대표이사 N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 목적으로 양도받은 받을어음 1억 5천만 원 등 원고가 실질자산이라고 주장한 항목들이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겸업자산이나 부실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A의 2015년 실질자본은 등록기준인 5억 원에 크게 미달하는 227,074,809원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청문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도 회계전문가 주재 하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고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서울특별시장의 등록말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장한 등록기준 자본금 평가의 실체적 하자 및 청문 절차상의 하자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식회사 A의 건축공사업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 등록기준, 특히 자본금 기준 충족 여부와 그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건설업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이 정한 자본금 등록기준을 항시 충족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은 단순히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가 아닌,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므로, 회사의 자산을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과거에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말소와 같은 가중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소명 기회(청문 등)가 주어졌을 때는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 분류의 적정성을 다툴 경우, 해당 자산이 건설업 영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무제표상의 계정과목만으로는 실질자산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