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환경부장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환경부 소송대리인 선임내역과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의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자문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는 정부법무공단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은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인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의사결정 과정 정보, 또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환경부장관의 정보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법무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경부장관의 정보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정부법무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민 두 명(A와 B)이 환경부를 상대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환경부가 변호사 선임과 법률 자문에 지출한 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정보가 공공기관 예산 지출과 관련된 것이며, 제3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공개 대상 정보에는 정부법무공단이 환경부로부터 수임한 소송 및 자문 사건의 사건명, 수임 일시, 착수금, 성공보수금 액수, 수임 건수 등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법무공단은 해당 정보 공개가 자신들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진행 중인 재판이나 환경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환경부의 정보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환경부의 소송대리인 및 법률 자문 내역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인 정부법무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환경부장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환경부 소송대리인 선임내역'과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환경부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등 자문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환경부와 같은 공공기관이 외부 법률 서비스 이용 내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부법무공단과 같이 국가 지원을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 일반 사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이 요구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 이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의 비공개 사유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 법률 서비스를 계약한 내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명하게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원칙이므로, 정보 공개를 막으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공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라도 단순히 사건번호나 수임료 등 쟁점과 무관한 일반 현황 자료는 재판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는 그 자체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어야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건 위임 내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부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법인은 일반 사기업보다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더 강력하게 요구되므로,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