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게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4항 전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
다만,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4항 후단).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3).
어린이집의 원장은 위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 "부모모니터링단"이란?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외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 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