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두 개의 별도 판결(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두 원심 판결이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배상금 전액을 변제하여 F에 대한 배상명령이 취소되고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여러 건의 사기죄가 병합되어 심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여 배상명령의 존부와 형량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여러 건의 사기죄에 대해 각각 선고받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의 타당성입니다. 둘째,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새로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특정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전액 변제했을 때 해당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의 효력 및 처리 방식입니다.
항소법원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또한, 제1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F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원심 배상신청인 G, H, I, J, K, L, M에 대한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기 혐의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병합하여 새로운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 도중 피해자 F에게 배상금 전액을 변제한 사실이 양형과 배상명령에 영향을 미쳐, F에 대한 배상명령은 취소 및 각하되고 전체적인 형량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형법상 사기죄, 경합범 처리 원칙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배상명령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