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가 성명불상자들의 코인 투자 사기 범죄로 인해 송금한 돈을 받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코인 투자 사기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의 사기 피해금 중 5,000,000원을 송금받은 법인입니다. - 피고 유한회사 E: 원고의 사기 피해금 중 6,000,000원을 송금받은 법인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G: 원고의 사기 피해금 중 19,200,000원을 송금받은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4년 7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성명불상의 코인 투자 사기범들로부터 '특정 거래소의 신규 사용자 혜택, 이중 보장, 1:1 예치금과 실명 사용자 자금 보험으로 안전 보장', '특정 토큰 및 코인의 상장 예정과 높은 수익'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총 9회에 걸쳐 99,2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중 일부 금액이 피고 주식회사 C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2024년 7월 30일 1,000,000원, 2024년 8월 1일 4,000,000원), 피고 유한회사 E의 NH농협지역조합 계좌로 6,000,000원(2024년 10월 2일 4,000,000원, 2024년 10월 5일 2,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G의 KB국민은행 계좌로 19,200,000원(2024년 10월 26일 7,500,000원, 2024년 10월 31일 11,700,000원)이 각각 송금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며, 자신의 통장을 범죄에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자들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가지는지 여부와, 이들이 통장을 양도하여 범죄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 또는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5,000,000원, 피고 유한회사 E는 6,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G는 19,2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위 각 금액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C는 2025년 5월 11일부터, 피고 유한회사 E와 피고 주식회사 G는 각 2025년 6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코인 투자 사기 범죄로 인한 원고의 피해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보아,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법리와 민법 제750조 및 제760조의 '불법행위 책임' 법리에 근거합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돈을 송금받은 것은 코인 투자 사기라는 불법적인 행위에 기반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돈을 취득한 것이 되어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들의 통장을 범죄에 이용되도록 양도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사기범의 불법행위를 도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도 물었습니다.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통장 명의인 역시 사기범죄의 방조자로 간주되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판결문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명시했지만, 청구원인에는 불법행위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언급되어 이러한 법리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코인 투자 사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송금 내역, 사기범과의 대화 기록, 광고 내용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송금된 계좌의 예금주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해당 계좌주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찰 등 수사기관에 즉시 고소하여 사기범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넷째, 송금받은 자들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장 양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통장 명의인도 범죄의 방조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이미 대마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 확정 전인 상황에서, 익명의 외국인으로부터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사용하고 10만 원을 주고 구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그리고 추징금 1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 사건 이전에 대마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구매하여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4월 26일 24:00경부터 2024년 4월 27일 04:3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상호명>'에서 이름 모를 외국인으로부터 JWH-018 유사체인 엠디엠비-4엔-피나카(합성대마) 카트리지가 부착된 전자담배를 권유받아 흡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외국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해당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구매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이미 2024년 7월 11일 대마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이 2025년 5월 1일에 확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 범행 시점에는 이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미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새로운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 수위 및 형법상 경합범 처리 문제, 합성대마 사용 및 매매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의 재범 전력 자백 여부 범행 경위 등 다양한 요소의 고려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합성대마 매수 대금 10만 원을 추징하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특히 피고인이 이미 대마 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중독성과 부작용이 더욱 심한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매수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우발적으로 합성대마를 사용·매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이전 대마죄 판결과의 형평성도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및 제59조 제1항 제5호 (매매 및 사용 금지): 이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10만 원에 구매하고 사용한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매매 행위는 사용 행위보다 더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대마 관련 범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이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특히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는 동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대마 관련 죄와 이번 합성대마 관련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였고, 이는 법정형에서 형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량(징역 2년 6월)을 일정 기간(4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고 보호관찰 등 조건을 지키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 등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및 제67조 (추징):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 외에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해 얻은 대가(여기서는 합성대마 매수대금 10만 원)는 국가가 환수하는 '추징'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구매한 합성대마가 이미 이전 수사에서 압수되었으나 몰수되지 않았으므로, 그 가액인 10만 원을 추징하도록 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가납명령은 추징금 등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뿐만 아니라 매매(구매 포함)도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이미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설령 집행유예 기간 중이 아니더라도 재범 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마뿐 아니라 JWH-018 유사체와 같은 합성대마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히 규제되며, 그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죄질이 더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처벌을 넘어 보호관찰,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미용실 동업 관계에 있던 피고 C과 D에게 두 차례에 걸쳐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이체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사업 투자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이체금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반환할 것을 명했으나, 두 번째 이체금 약 1억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며 피고들과 인연을 맺었고, 피고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금전을 이체한 사람입니다. - 피고 C, D: 원고 A가 일하던 미용실을 운영하고, 원고 A로부터 금전을 이체받아 미용실 운영 및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여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0년부터 피고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며 피고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들이 운영에 관여하는 미용실(H, I)의 사업자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2014년 4월, 원고 A는 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약 4,800만 원을 피고 C과 D 및 H 미용실 운영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 돈은 피고 D과 친분이 있는 제3자의 선거자금 및 체납세금 해결을 위해 대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5년 3월, 원고 A는 추가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약 9,900만 원을 피고 D 및 피고 C의 법인(F) 계좌로 이체했는데, 이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부동산 리모델링 사업 자금과 미용실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가 이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체한 두 차례의 금전이 대여금(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사업 운영을 위한 투자금(출자금)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여금임을 증명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대여금으로 인정될 경우 민사채무인지 상사채무인지에 따라 소멸시효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1월 1일부터 2024년 3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두 번째 이체금 관련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들이 나머지 2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첫 번째 이체금 5,000만 원 중 미변제 잔액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대출 경위, 피고들이 제3자에게 대여한 자금에 원고의 돈이 포함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체금 약 1억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고,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제3자의 진술이 없으며, 원고가 피고 C이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 양도에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사업 투자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대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의 상사 소멸시효 항변은 대여 목적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의한 것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대여금의 증명책임**: 금전의 수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다툴 경우,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자(원고)가 그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대여의 목적, 변제 약정, 이자 약정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4다26187 판결). 2. **공동차용인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돈을 빌린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각자의 지분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책임이 '연대채무'가 아닌 '불가분채무'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채권자는 공동 채무자 중 어느 누구에게라도 채무 전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들 사이에서는 각자의 부담 부분만큼 책임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3. **소멸시효**: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여금의 목적이 상행위와 무관한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민사채권으로 판단하여 피고들의 상사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지연손해금**: 금전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나,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 돈의 성격(대여금, 투자금, 증여 등)을 명확히 하고 차용증,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특히 타인을 위한 자금 대출이나 사업 투자 명목의 금전 이체는 대여금임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자금을 투입할 경우, 단순히 계좌이체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 계약서나 동업 계약서 등을 통해 투자 조건, 수익 배분, 원금 회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 발생 시 권리를 주장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해당 행위가 본인의 채권 확보 또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것인지, 단순히 협력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관련 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가 성명불상자들의 코인 투자 사기 범죄로 인해 송금한 돈을 받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코인 투자 사기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의 사기 피해금 중 5,000,000원을 송금받은 법인입니다. - 피고 유한회사 E: 원고의 사기 피해금 중 6,000,000원을 송금받은 법인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G: 원고의 사기 피해금 중 19,200,000원을 송금받은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4년 7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성명불상의 코인 투자 사기범들로부터 '특정 거래소의 신규 사용자 혜택, 이중 보장, 1:1 예치금과 실명 사용자 자금 보험으로 안전 보장', '특정 토큰 및 코인의 상장 예정과 높은 수익'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총 9회에 걸쳐 99,2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중 일부 금액이 피고 주식회사 C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2024년 7월 30일 1,000,000원, 2024년 8월 1일 4,000,000원), 피고 유한회사 E의 NH농협지역조합 계좌로 6,000,000원(2024년 10월 2일 4,000,000원, 2024년 10월 5일 2,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G의 KB국민은행 계좌로 19,200,000원(2024년 10월 26일 7,500,000원, 2024년 10월 31일 11,700,000원)이 각각 송금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며, 자신의 통장을 범죄에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자들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가지는지 여부와, 이들이 통장을 양도하여 범죄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 또는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5,000,000원, 피고 유한회사 E는 6,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G는 19,2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위 각 금액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C는 2025년 5월 11일부터, 피고 유한회사 E와 피고 주식회사 G는 각 2025년 6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코인 투자 사기 범죄로 인한 원고의 피해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보아,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법리와 민법 제750조 및 제760조의 '불법행위 책임' 법리에 근거합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돈을 송금받은 것은 코인 투자 사기라는 불법적인 행위에 기반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돈을 취득한 것이 되어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들의 통장을 범죄에 이용되도록 양도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사기범의 불법행위를 도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도 물었습니다.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통장 명의인 역시 사기범죄의 방조자로 간주되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판결문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명시했지만, 청구원인에는 불법행위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언급되어 이러한 법리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코인 투자 사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송금 내역, 사기범과의 대화 기록, 광고 내용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송금된 계좌의 예금주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해당 계좌주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찰 등 수사기관에 즉시 고소하여 사기범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넷째, 송금받은 자들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장 양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통장 명의인도 범죄의 방조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이미 대마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 확정 전인 상황에서, 익명의 외국인으로부터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사용하고 10만 원을 주고 구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그리고 추징금 1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 사건 이전에 대마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구매하여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4월 26일 24:00경부터 2024년 4월 27일 04:3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상호명>'에서 이름 모를 외국인으로부터 JWH-018 유사체인 엠디엠비-4엔-피나카(합성대마) 카트리지가 부착된 전자담배를 권유받아 흡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외국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해당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구매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이미 2024년 7월 11일 대마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이 2025년 5월 1일에 확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 범행 시점에는 이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미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새로운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 수위 및 형법상 경합범 처리 문제, 합성대마 사용 및 매매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의 재범 전력 자백 여부 범행 경위 등 다양한 요소의 고려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합성대마 매수 대금 10만 원을 추징하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특히 피고인이 이미 대마 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중독성과 부작용이 더욱 심한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매수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우발적으로 합성대마를 사용·매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이전 대마죄 판결과의 형평성도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및 제59조 제1항 제5호 (매매 및 사용 금지): 이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10만 원에 구매하고 사용한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매매 행위는 사용 행위보다 더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대마 관련 범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이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특히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는 동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대마 관련 죄와 이번 합성대마 관련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였고, 이는 법정형에서 형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량(징역 2년 6월)을 일정 기간(4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고 보호관찰 등 조건을 지키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 등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및 제67조 (추징):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 외에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해 얻은 대가(여기서는 합성대마 매수대금 10만 원)는 국가가 환수하는 '추징'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구매한 합성대마가 이미 이전 수사에서 압수되었으나 몰수되지 않았으므로, 그 가액인 10만 원을 추징하도록 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가납명령은 추징금 등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뿐만 아니라 매매(구매 포함)도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이미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설령 집행유예 기간 중이 아니더라도 재범 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마뿐 아니라 JWH-018 유사체와 같은 합성대마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히 규제되며, 그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죄질이 더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처벌을 넘어 보호관찰,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미용실 동업 관계에 있던 피고 C과 D에게 두 차례에 걸쳐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이체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사업 투자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이체금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반환할 것을 명했으나, 두 번째 이체금 약 1억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며 피고들과 인연을 맺었고, 피고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금전을 이체한 사람입니다. - 피고 C, D: 원고 A가 일하던 미용실을 운영하고, 원고 A로부터 금전을 이체받아 미용실 운영 및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여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0년부터 피고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며 피고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들이 운영에 관여하는 미용실(H, I)의 사업자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2014년 4월, 원고 A는 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약 4,800만 원을 피고 C과 D 및 H 미용실 운영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 돈은 피고 D과 친분이 있는 제3자의 선거자금 및 체납세금 해결을 위해 대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5년 3월, 원고 A는 추가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약 9,900만 원을 피고 D 및 피고 C의 법인(F) 계좌로 이체했는데, 이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부동산 리모델링 사업 자금과 미용실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가 이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체한 두 차례의 금전이 대여금(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사업 운영을 위한 투자금(출자금)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여금임을 증명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대여금으로 인정될 경우 민사채무인지 상사채무인지에 따라 소멸시효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1월 1일부터 2024년 3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두 번째 이체금 관련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들이 나머지 2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첫 번째 이체금 5,000만 원 중 미변제 잔액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대출 경위, 피고들이 제3자에게 대여한 자금에 원고의 돈이 포함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체금 약 1억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고,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제3자의 진술이 없으며, 원고가 피고 C이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 양도에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사업 투자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대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의 상사 소멸시효 항변은 대여 목적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의한 것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대여금의 증명책임**: 금전의 수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다툴 경우,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자(원고)가 그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대여의 목적, 변제 약정, 이자 약정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4다26187 판결). 2. **공동차용인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돈을 빌린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각자의 지분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책임이 '연대채무'가 아닌 '불가분채무'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채권자는 공동 채무자 중 어느 누구에게라도 채무 전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들 사이에서는 각자의 부담 부분만큼 책임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3. **소멸시효**: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여금의 목적이 상행위와 무관한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민사채권으로 판단하여 피고들의 상사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지연손해금**: 금전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나,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 돈의 성격(대여금, 투자금, 증여 등)을 명확히 하고 차용증,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특히 타인을 위한 자금 대출이나 사업 투자 명목의 금전 이체는 대여금임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자금을 투입할 경우, 단순히 계좌이체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 계약서나 동업 계약서 등을 통해 투자 조건, 수익 배분, 원금 회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 발생 시 권리를 주장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해당 행위가 본인의 채권 확보 또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것인지, 단순히 협력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관련 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