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아 양수금청구를 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미 선행 지급명령을 통해 구상금을 청구했으므로 양수금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수금청구가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신뢰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고,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