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한 회사가 재직 중이던 직원에게 겸업 금지 의무 위반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주장하며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직원의 겸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과 겸업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 D가 재직 기간 중 원고 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들을 위해 일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 근로계약상의 경업·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한 채무 불이행 또는 신의칙 위반에 따른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의 근태 불량 업무상 실수 업무 기한 미준수 등이 발생하여 회사의 생산성이 저하되었으며 주식회사 O 및 N과의 사업 관계가 단절되어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 모델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해 총 6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D는 자신이 일한 회사들이 원고 회사와 경쟁 관계가 아니어서 경업이 아닌 겸업에 해당하며 경업·겸업 금지 조항이 과도하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유효하더라도 자신의 겸업 행위로 인해 원고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거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원의 경업·겸업 금지 조항의 유효성 여부와 해당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직원의 겸업 행위로 인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손해와 겸업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회사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항소도 기각하여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겸업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그 겸업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포함된 경업·겸업 금지 조항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재직 중 다른 두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겸업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 즉 플랫폼 사업 모델 변경 손해와 생산성 저하 손해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 실제 손해 발생과 피고의 겸업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어 위자료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법령과 법리들을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직원 겸업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회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