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 2,678만 원을 직접 수거하거나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피고인 A과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역할의 중요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서도 자수,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대한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4년 3월 6일 피해자 D에게 '우리은행 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첨부된 링크를 눌러 전화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조직원은 'E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다음날인 3월 7일에는 'F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이 보낸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해자 D는 이에 속아 현금 2,678만 원을 준비했고, 피고인 B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북구에서 피해자 D로부터 이 돈을 직접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B은 다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수거한 2,678만 원 중 본인의 일당 50만 원을 제외한 2,628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했고, 피고인 A은 지인 C의 지시에 따라 이 돈을 받아 같은 날 C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 D로부터 2,678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들의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자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떠한 형을 선고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며,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이라고 보아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구속 수감 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국내에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8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통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 범죄를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했을 때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비록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부 구성원이었지만,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죄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자수한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자수감경 시 징역형의 경우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을 감경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B은 피해 사실 인지 전 자수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징역형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대해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B은 자수 감경되어 징역 6월의 선고유예형이 내려졌는데, 이는 형벌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결과입니다.
만약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인에게 전달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절대 알려지지 않은 앱을 설치하거나 요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지 말고, 현금을 직접 전달해서도 안 됩니다. 수상한 문자 메시지의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아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의 제안에 따라 돈을 전달하는 일(현금수거책)이나 계좌를 빌려주는 일(대포통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나 지인의 부탁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여 가담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