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가 피고 C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계약 만료 후 피고가 보증금 중 미지급 차임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6,6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와 2023년 9월 5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80만 원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피고에게 계약 만료일에 퇴거할 것을 알렸고, 2024년 6월 9일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만료일인 2024년 10월 9일에 퇴거를 완료하고, 미지급 차임 5개월분 400만 원을 공제한 6,6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6,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0월 10일부터 2025년 5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금액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임대인에게 미반환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및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차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이며,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계약 만료일에 부동산을 인도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및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 주택 임대차의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원고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퇴거 의사를 밝혔으므로 묵시적 갱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 관련 임차인의 채무(미납 차임, 원상회복 비용 등)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미납 차임 400만 원을 공제한 6,600만 원이 반환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다툼이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부동산 인도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이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미납 차임, 원상회복 비용 등은 계약서 내용과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정확히 계산해두세요. 계약 만료 후 주택을 인도한 날짜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연이자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