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연한 사건, 임대인의 변제 유예 요청을 임차인이 거절한 것은 정당하며, 임대인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억 7,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아파트를 인도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해 반환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채무자는 채무내용에 맞는 변제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24년 7월 1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했으나, 7월 15일까지 반환하겠다고 제의한 것은 채무내용에 맞는 변제제공이 아니므로 원고의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한솔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율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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