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피고 B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던 중 건물이 경매 개시되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가 원고 A에게 보증금 98,81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7월 피고 B와 보증금 9,5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 갱신 계약을 통해 보증금은 9,9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계약 기간은 2024년 7월 2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고는 이미 2023년 10월 건물을 비웠고, 2024년 6월에는 피고에게 이사 사실과 현관 비밀번호를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며 동시이행 항변을 했고, 추가 관리비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건물)의 경매 개시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 피고(임대인)의 동시이행 항변 및 추가 관리비 공제 주장의 타당성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8,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6월 14일부터 2024년 8월 2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미반환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 개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경매 개시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고, 해당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24년 6월 11일에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등 참조).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면서도 임대차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임대차보증금 9,900만원에서 퇴실 청소비 5만원과 미납 관리비 14만원을 공제한 98,810,000원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미 건물을 비우고 피고에게 그 사실과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 건물을 인도했다고 판단했으므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인도완료일 다음날인 2024년 6월 14일부터 특정일(2024.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 명확화: 계약 시 보증금, 관리비, 계약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갱신 시에는 증액된 보증금 및 관리비, 연장된 기간 등을 서면으로 다시 확인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장치 활용: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개시 시 대응: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 개시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는 내용증명 등 명확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목적물 인도 시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에는 이사 완료 및 열쇠(비밀번호) 전달 등 인도 사실을 명확히 할 증거(문자 메시지, 사진 등)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임대인이 동시이행 항변을 할 때 효과적인 반박 자료가 됩니다. 공제 항목 확인: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납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퇴거 시 정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공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