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아파트 사업주체인 원고가 하수급인들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아파트 하자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자, 해당 하수급인들과 그들의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보증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특정 하수급인(AB)에 대한 청구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각하했고, 특정 보증사(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보증사고 발생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하수급인들과 보증사들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비 및 선행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선행소송의 '소송고지' 효력과 하자담보책임기간,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및 시공을 담당한 사업주체로서, 여러 하수급인들에게 각 전문 분야의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수급인들의 시공 과정에서 설계 도면에 따르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이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8월 30일 1심 판결에서 약 21억 9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2025년 8월 27일 항소심 판결에서 약 23억 9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선행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및 지연손해금 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자, 최종적으로 하자의 원인을 제공한 하수급인들과 그들의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보증보험사 및 공제조합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수급인들과 보증사들은 자신들의 책임이 없거나, 책임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수급인들의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이에 따른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보증사들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특정 하수급인(AB)이 회생절차를 거쳤을 때 원고의 하자보수채권이 실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선행소송에서 피고 하수급인들에게 '소송고지'를 하였을 때, 그 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하수급인들에게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하수급인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 범위에 선행소송의 변호사 비용과 판결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건설산업기본법 및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피고 주식회사 AB에 대한 청구에 대해, AB가 회생절차를 거치면서 원고의 하자보수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피고 하수급인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피고 하수급인들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선행소송에서 피고 하수급인들에게 소송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며, '참가적 효력'에 따라 하수급인들은 선행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하자의 존재, 원인, 시기 등)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하자발생 기간을 뜻하고 민법상 제척기간이 아니며,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므로 원고가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하수급인들이 원고의 선행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하수급인들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하자확대손해'로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판결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 자신의 채무 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배상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소송고지만으로는 이행지체 책임을 발생시키는 이행청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보증사들에 대해서는,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주채무자인 피고 W건설에게 하자보수 요청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3년차 이행보증증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단기인 2년차 하자도 보증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책임제한 주장은 선행소송에서 이미 고려된 사유이므로 추가 감액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AB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하수급인들과 보증사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비 및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일부를 책임제한 비율(85%)을 적용한 금액으로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거나 청구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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