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원고 A는 피고들로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분양받은 호실이 장애인용으로 설계된 사실을 계약 체결 당시 알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장애인용 호실임을 고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착오에 빠졌다고 인정, 계약 취소 및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1억 6천 11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들로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 6천 1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해당 호실이 장애인용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며, 피고들은 이 사실을 계약 당시 원고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장애인용임을 알고 있었거나, 장애인 시설은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여 계약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분양받은 생활형 숙박시설 호실이 장애인용으로 설계된 사실을 분양 계약 체결 시 고지받지 못하여 계약자가 착오에 빠졌을 경우,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숙박시설이 장애인용이라는 사실에 대해 착오에 빠져 있었고, 만약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장애인용임을 고지하지 않아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급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분양대금 1억 6천 110만 원 및 각 지급일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양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 즉 여기서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장애인용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장애인용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동기의 착오 법리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동기의 착오는 계약 내용의 착오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 없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되었거나 상대방 측으로부터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다카23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장애인용임을 고지하지 않아 원고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되어, 원고의 착오가 계약 취소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계약이 취소되면 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므로,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부당이득 반환)가 발생합니다.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은 계약 취소로 인해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법상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에는 계약서 및 관련 자료(홍보물, 평면도 등)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 특정 유형(예: 장애인용, 고층, 저층 등)의 호실은 일반 호실과 선호도나 수익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 현장 방문이나 실제 모형 주택(모델하우스) 확인을 통해 실제 구조나 용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는 것이 착오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예: 특정 시설 유무, 용도 변경 제한 등)은 판매자 측에 고지를 요청하고, 그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